제천시의회[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제천시의회가 오늘(21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참사 발생 이후 8년여 만에 유족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조례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이 담겼으며 위로금 재원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분담해 마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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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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