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택시를 몰고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천시청 공무원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강도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음주운전 혐의로 순천시청 5급 공무원 A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과장은 어제(20일)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탑승하고 있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4㎞ 넘게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과장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A 과장을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전남도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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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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