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택시를 몰고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천시청 공무원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강도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음주운전 혐의로 순천시청 5급 공무원 A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과장은 어제(20일)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탑승하고 있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4㎞ 넘게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과장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A 과장을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전남도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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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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