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1일) 2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보를 직접 이용한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를 한 지인들에게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거래를 하고, 퇴사한 다른 직원에 정보를 전달해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통해 2차, 3차로 정보를 얻은 6명도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입니다.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