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전자제품 세정 작업을 하면서 나온 은과 구리를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빼돌린 장물을 비철금속 매매 업체에 알선한 C(47)씨에게는 징역 1년, 장물을 구매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세정작업 업체 소속인 이들은 특수유리에 붙은 금속성 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과 구리를 모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빼돌린 은과 구리는 장물 매매 알선업자를 통해 충남 천안과 경기 안산, 시흥의 비철금속 매매 업체에 팔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3년간 은 1,600㎏(16억 원 상당) 가량을 훔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사와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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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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