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UPI 연합뉴스 제공][UPI 연합뉴스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한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14년의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만에 종료된 이날 변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쿡 이사의 해임 사유가 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입증됐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유로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이 권한 남용인지, 그리고 연준의 중요한 기능에 비춰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는지입니다.
현지시간 21일 열린 공개 구두변론에서 미 대법관들은 쿡 이사의 행위가 해임될 만큼의 기만 행위라는 미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면서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이런 해임이 허용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붕괴할 것"이라면서 이는 앞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연준 인사들의 해임을 시도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쿡 이사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글을 올린지 5일 만에 해임을 통보한 것도 SNS 글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요한 기관의 고위직을 지나치게 서둘러 해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해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법원 심리 기간만이라도 쿡 이사 해임을 유효로 해달라는 '긴급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변론은 이를 다루기 위해 열렸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쿡이 직을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얼마나 해가 된다고 믿어야 하느냐"며 "쿡이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준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조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정당성이 시험대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변론이 종료된 뒤 대다수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귀결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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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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