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연합뉴스]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국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에게 성적 연락을 반복한 운영진의 범행을 외면하고, 되레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은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진 중 한명인 A씨는, 여성 회원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연락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명령문을 보면 그는 통화 도중 여성의 신체나 속옷 등을 거듭 언급하면서 B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A씨의 약식명령 확정 이후, 이 커뮤니티의 다른 운영진은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A씨 또한 이후 게시판에 그간의 사건 경과를 밝히면서 "성희롱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인지도 못 했다"며 "여자 회원이라 잘 챙겨줬는데…"라고 언급했습니다.
B씨는 "운영진의 잘못을 얘기했을 뿐인데 피해자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가해자의 범죄를 축소하는 등 커뮤니티 내에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운영진은 연락을 차단하고 가해자의 범죄를 감싸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가해자를 운영진으로 재임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용기 내서 이 일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운영규약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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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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