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나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 학교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부여하는 특별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교육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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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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