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하던 차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 200만 원 금융 치료 완료"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모 아파트 주민분이 발급일자도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 오려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신문고 신고로 관련 법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저렇게까지 해서 주차가 하고 싶나", "부지런하기도 하다", "공문서 위조 고발도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직접 그린 차량이 발각돼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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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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