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연장일까 폐지일까…'양도세 중과' 운명 아직 안갯속[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실제로 종료되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9일 전까지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 거래는 별도로 15일 가량 허가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데다 2월에는 설 연휴도 끼어 있어 실질적으로 매도 가능한 기간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통상 거래에 2∼3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오면 집값 오름세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향후 1주택 양도세 장특공제 강화가 실시되면 다주택자는 증여 또는 매각, 보유중 포트폴리오 실익을 따져 상반기 내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며 "2채 정도면 버티거나 증여 쪽으로 가고, 3주택 정도면 차후 매각 차익 기대가 적다면 파는 것도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대신 5월 9일 이후는 매물 잠김이 있을 수 있고, 고령자가 아닌 40~60대 실수요자가 매물을 내놓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돼도 이미 7~8년 오래된 이슈이고, 윤석열 정부 3년 사이 매년 유예되면서 그 사이 핵심지 다주택을 정리한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핵심지가 아닌 지역 주택 보유자와 비아파트 유형 보유자들 사이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아파트 시장에서는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약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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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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