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분 회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전현직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구속을 피한 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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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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