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티 부부[AFP=연합뉴스 제공][AFP=연합뉴스 제공]새해 첫날 화재로 40명이 숨진 스위스 술집의 주인이 2주 만에 석방됐습니다.
스위스 발레주 법원은 현지 시간 23일 술집 주인 자크 모레티를 보석금 20만 스위스프랑, 약 3억 7천만 원을 받고 스위스 체류와 신분증 제출, 경찰에 매일 보고할 것 등을 조건으로 풀어줬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일 검찰 신문 직후 체포된 모레티에게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가 마련되면 풀어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인 모레티는 부인과 함께 발레주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에서 2015년부터 술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이 술집에서 불이 나 40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샴페인 병에 단 휴대용 폭죽에서 천장으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길이 천장 방음재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고 새해 첫날 새벽 약 400명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었던 점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술집은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6년 간 화재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당국의 부실 점검도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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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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