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폐가 체험을 해보자"며 건물로 들어간 후 소화기를 보고는 호기심에 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침입해 장난삼아 방화했다"며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