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국내 시장에서 각각 1,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온 만큼,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SK렌터카를 소유한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기업결합 적절성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서로를 제외하면 유효한 경쟁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 회사가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결합하면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즉, 기업결합으로 인해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됨에 따라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 낮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수년간 꾸준히 제주 지역 경쟁사의 차량을 흡수해 온 만큼, 기업결합을 계기로 제주 지역의 유효한 경쟁 수준 역시 낮아질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이들의 기업결합이 가격 인상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24년 말 기준 38.3%로,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견고히 유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캐피탈사들은 '본업비율 제한'으로 인해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부수 업무인 장기 렌터카를 늘리기 위해서는 본업인 리스 차량도 함께 늘려야 하므로, 이같은 제약이 없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외 중소 경쟁사들은 자금조달 능력이나 브랜드 인지도 측면 등에서도 롯데렌탈, SK렌터카에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이 단기 및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모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점, 결합당사 회사와 다른 업체 간 경쟁 능력의 격차 및 렌터카 총량제·본업비율 제한 등 관련 제도로 인해 향후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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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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