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송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일 이튿날인 지난 22일 내려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했을 때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로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한 전 총리는 후원금을 내고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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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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