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제공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시행 4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환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안전 현안 설명회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해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실제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가 늘어났고, 최고경영자들에게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중대재해법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작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위험이 더 두드러지는 산재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 관계 조정부터 해야 한다"며, "양 법이 지향하는 바를 잘 달성하려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형태로 조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론되는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유로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류 본부장은 최근 불거진 야간 노동 문제를 두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진전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업 및 노동자들과 적정한 관리 수준과 대책, 노동 시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산업 현장에 로봇이 투입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로봇의 현장 투입이 산업안전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를 관리할 규범, 규칙이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시기인데 아직 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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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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