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엄수된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혼자서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아래 직원에게 '함구 지시'를 내린 경찰서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함께 법정에 선 A 전 영흥파출소장 측 역시 사전에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 부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은 A 전 소장이 인천해경서 직원을 소집해 직접 '서장 지시사항이다.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언론과 유족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말한 음성 파일과, 일부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녹음 파일 자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이 진술조서에 있지만 해당 내용도 부동의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녹취록 등을 동의할 수 없고, (피고인은) 저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이분들이 이런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은 맞지 않냐. 이걸 증거 동의, 비동의로 가야 할지 의문"이라며 "증거 능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기소 내용 중 중요 부분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소속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할 경우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A 전 소장에게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함구령을 내린 혐의도 받습니다.

A 전 소장은 국회로부터 근무일지 자료를 요구받자 소속 경찰관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해 사고 당시 당직 팀장이었던 영흥파출소 전 팀장 B 경위가 허위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경사의 팀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새벽 2시 16분쯤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확인한 뒤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후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B 전 팀장 역시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거점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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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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