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한은정 의원[창원시의회 유튜브 캡처][창원시의회 유튜브 캡처]


경남 창원시의회는 오늘(26일)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부른 한은정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제1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경고' 의견을 낸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의원 품위 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한 의회 윤리강령·윤리실천 규범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나도 해봤다, 어깨에 손"이라는 글과 함께 한 의원이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한 매체가 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시 현장이라며 보도한 영상과 함께 유포된 사진을 재연한 것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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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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