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연합뉴스][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오늘(26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약 10년 전 북한을 이탈해 함께 국내에 들어와 정착했습니다.

A 씨는 은행 대출 등으로 채무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동생 사망 시 A 씨의 보험금 수령 규모와 A 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 조사, 가족과 보험설계사 조사,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직후 행적과 미변제 채무 등을 추가로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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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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