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1,500여만 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46명에게 1,5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뒤 실제로는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달 도주 중이던 A씨를 충북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거래를 할 때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직거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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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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