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자료사진][자료사진]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동 휠체어를 몰아 다른 차량에 고의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은 혐의로 60대 지체장애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2025년 충주 시내에서 다른 차에 전동 휠체어를 몰아 4차례 고의 추돌 사고를 내 모두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도로변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후진 중인 차량을 향해 고의로 전동 휠체어를 몰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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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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