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앞으로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이나 폐업 점포 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의 구체적 위험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직전 1·3년간 폐업한 가맹점 수, 개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기간별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 가맹점 희망자가 사업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잔여기간에 따라 평균치도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조항이 들어가도 가맹점 창업자가 이를 보고 위약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또, 가맹본부는 사모펀드의 매각 가능성 등 경영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사모펀드(PEF) 가맹점의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 주주가 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수십 페이지에 달해 세세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핵심 정보를 압축한 요약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의 변경 주기는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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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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