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한국콜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콜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한 자외선 차단제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소송 비용 전액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령한 소송 비용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 원씩, 모두 3,120만 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부담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에 이어 소송 비용까지 반환받으면서, 한국콜마가 이번 화장품 기술 유출 사건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 처방 자료 등 핵심 영업 비밀을 유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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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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