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기자회견[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전주지법은 오늘(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협력 업체 관리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60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이후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임금 절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세태에 종지부가 찍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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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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