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유명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급성장한 대형외식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정부의 기획 감독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뜻합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소셜미디어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65명의 임금 5천100만원이 체불됐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넘는 계약을 맺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과거 보험료 미납분은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잘못 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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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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