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측이 뉴진스 빼내기, 이른바 '탬퍼링 의혹'은 멤버 1인의 가족이 가담한 특정 업체의 주가부양을 위한 사기극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으로 시작된 '뉴진스 사태'가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사건의 한 축이었던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만 참석해 "민 전 대표는 최근 한 멤버와 가족 관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나오지 못했다"고 밝히며 민 전 대표의 입장을 대신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경영진, 대주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이 결탁한 주식시장 교란 공모였음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라며 당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관계자 및 멤버 가족과 나눈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민희진 측이 제시한 통화 녹취에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의 큰아버지 이모 씨와 나눈 통화에서 "테라, 다보 이게 뭐예요?"라고 묻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민 전 대표가 두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진스 멤버의 큰아버지 이모 씨가 민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씨가 "뉴진스 아이들 데리고 나오라고 상의했으나 민대표 거절, 그걸로 끝난 거 아닌지"라며 뉴진스 빼내기 의혹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겁니다.
한편 지난 9일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 전 대표와 만나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내려고 논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언론매체가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과 민희진 대표의 만남을 보도하며 본격적으로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정규 회장과 모 언론 기자, 편집국장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정규 회장에 대해서는 테라사이언스 및 다보링크의 주가부양을 위해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금전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인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0억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은 지난 15일 변론이 종결돼 오는 2월 12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약속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가 선고 전 이번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은 재판부에 보낼 강력한 메시지이자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하이브와 민희진 측의 갈등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결별을 시도하다 무산됐습니다. 법적 공방에서 완패한 멤버들은 전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지만 어도어측은 멤버중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총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데뷔 직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뉴진스는 전성기를 누릴 시간에 활동이 중단돼 아직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니엘이 퇴출되면서 '뉴진스 완전체'도 무산됐습니다. 스스로 '뉴진스 맘'이라 부르던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주요 소송들을 앞두고 사태의 책임을 멤버 1인의 가족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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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ou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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