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부산소방재난본부=연합뉴스 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연합뉴스 제공]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출동 후 센터로 곧바로 귀소하지 않고 빙빙 둘러 복귀한 정황이 확인돼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소방장과 같은 조인 B 소방사는 품위유지 위반까지 더해 감봉 3개월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4차례에 걸쳐 출동 후 통상적인 귀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귀소하며 늦게 복귀했습니다.

센터와 다른 방향으로 구급차를 운행하거나, 아파트 공사장 주변을 정차 없이 도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소방사의 경우 구급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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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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