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자료사진][자료사진]대법원이 삼성전자의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의 승소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 이 모 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사측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고정적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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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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