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관련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자가 주소 변경을 업체에 잘 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부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입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보상 기간이 지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보상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보전기관은 가입자가 주소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상조업체나 여행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채권 행사 기간은 3년이라서 제때 연락을 받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에 가입할 때는 업체의 영업 상태 외에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상호,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오늘(29일) 공개했습니다.

신규 등록·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사례는 없었고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77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10개 업체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12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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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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