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DMZ법, 정전협정 위배' 유엔사 입장 반박

통일부 "법안에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 포함"

국방부는 "유엔사 권한 존중"…또 엇박자?

DMZ(비무장지대)[촬영 안철수] 2025.8, 파주 임진각 갤러리 그리브스[촬영 안철수] 2025.8, 파주 임진각 갤러리 그리브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여당이 추진 중인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전날 유엔군사령부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9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유엔사가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 악화로 번질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국내법이 없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토주권과 유엔사의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 권한을 존중한다"며 "DMZ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사 관계자는 어제(28일) 기자들을 만나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