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병환 중인 어머니를 돌보다 살해한 5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주택에서 7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 어머니를 간병해 왔고, 병세가 악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경련이 반복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왜곡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정서적 탈진과 인지적 왜곡이 결합한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유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깊이 참작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2018년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를 당한 뒤 거동이 어려워지자, 병간호를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타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일주일 전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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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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