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용 관계 없이 과징금 부과…재판매 플랫폼 부정거래 방지 책임 명시

조승래 의원 "암표 거래 실효적으로 막는 계기 되길"

지난해 한국시리즈 1차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 암표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에 대해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제재 근거가 불분명했던 온라인 암표 거래 플랫폼에 대한 책임 규정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한 것입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암표 거래에 대한 관리·단속 구조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재판매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란 명목 아래 부정판매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거래·매출 정보를 관계 기관과 연계할 경우 영업형 암표 거래상을 실질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조승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승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암표 거래로 인한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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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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