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금을 팔아 마련한 돈을 친구에게 빌려준 중국 남성이, 금값이 오르자 금 시가 기준으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시간 27일 중국 매체 지무뉴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과거 친구이자 고용 관계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두 사람은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총 37만 4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6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A 씨가 금 400g을 팔아 마련한 14만 위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B 씨는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금값이 오르면서 남은 변제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B 씨는 앞서 갚은 돈을 제외하고 5만 5천 위안(약 1,100만 원)만 더 갚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A 씨는 금값 상승을 반영해 약 30만 위안(약 6,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려준 것은 현금이 아니라 순도 99.99%의 금괴 400g이고, 금괴는 가격이 오르내리니 현금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B 씨는 "실제로 빌려준 것은 금이 아니라 현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B 씨를 향해, 전체 차용액에서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한 남은 빚 5만 5천 위안과 연체 이자를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A 씨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항소심은 차용증에 금 대여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실물 금괴를 주고받지도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은 이미 팔았고, 이후 그 대금 중 일부가 현금으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빌려준 대상은 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실제로 교부된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본 사건은 금이 아닌 현금 대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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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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