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밍씨 일가(자료)


중국 법원이 미얀마를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범죄를 벌인 중국인 조직원 1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29일) 최고인민법원 승인 아래 이른바 ‘밍 가문’ 조직원들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라우카이 일대에 스캠 단지를 조성해 전화사기·도박 등을 벌이며 100억 위안 이상을 챙기고 중국인 1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얀마 접경 지역 온라인 사기 조직 소탕 과정에서 수만 명의 자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한 상태로, 이들은 검찰 조직에 넘겨져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배삼진 특파원(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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