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6,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 관계자 등을 추적해 성매매업소인 점 등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개시 이후에도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만들어 운영했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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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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