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모노레일[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금융대주단과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05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날(29일)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막대한 배상금을 시 재정으로 물어주게 됐는데 이에 대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와 협의해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 등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원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 강행으로 혈세가 손실되게 됐다며 최경식 남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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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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