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본사[한국석유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석유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횡령 등 비위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오늘(30일)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수억원대의 횡령과 불법 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대행은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위 사실이 감사 결과로 추가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또 한 번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기업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9∼11월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이 약 37만달러(약 5억3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직원이 1억5,900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인지한 총무 담당자는 본사에 보고하는 대신 자체 무마하기 위해 현지 거래처에 석유제품 판매단가 할인과 같은 특혜를 약속한 뒤 10만달러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거래처로부터 27만달러를 받아 카자흐스탄 정부 측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추가 비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안들은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내부 통제와 관리 책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정립하겠다"며 "해외 사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내부 통제와 윤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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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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