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이웃 주택을 건축하면서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공짜 수돗물을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 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 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그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라며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B 씨가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 수도관이 A 씨의 집에 연결된 것을 발견하면서 표면화됐습니다.
주택 건축 및 분양업자인 A 씨는 B 씨의 집을 지으면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일 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나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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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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