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화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자들에게 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고,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의 법인 자금 4천3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1회 발송 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며 대량 발송할 목적이었다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됐을 것"이라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보면 굳이 여러 사람을 고용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화순에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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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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