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호 공급 계획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원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30일) 공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병행한다는 건 헌법이 보장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 하에 원주민 재산권을 강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전협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전협은 "신규 지정된 성남, 과천 등지는 이미 지가가 급등한 지역인데 정부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을 고수하고 있다"며 "'헐값 보상' 대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에 땅을 내어주는 피수용 주민들에게 최고 4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가혹한 이중 고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된 이주 대책과 원주민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 철거는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전국 100만 수용 원주민들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권 보호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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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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