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해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과 연계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 6개를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포통장 모집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계좌 1개당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A씨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올 것을 지시한 뒤 이를 전달받아 범죄 조직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모집한 계좌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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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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