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은 오늘(1일)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21살 A씨와 22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던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사이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20대 수감자 C씨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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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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