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부산지법은 오늘(1일) 여행비 등을 지원받는 대가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국적인 이들은 지난해 7월 16일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15.3㎏이 든 캐리어를 하나씩 들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마약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아 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낸 뒤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A씨 등은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란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대가로 여행 경비는 물론 2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양이 상당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을 지속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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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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