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초등생 얼굴 사진 게재' 무인점포 업주 벌금형…"아이에 상처"
아이스크림 1개 값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게시한 40대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 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당시 만 8살이던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CCTV 영상을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한 뒤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에게서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같은 해 5월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 B군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A씨는 그 후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인점포가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지인이라면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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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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