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5곳에 과태료 약 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1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이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과태료 16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NH투자증권(9억8천만원), 미래에셋증권(1억4천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천만원), 삼성증권(1억원)에도 녹취의무 위반 등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제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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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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