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관리 공간적 범위 인접 지역 확대…재난 간 연계성 강화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전반으로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했습니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관련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전반으로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했습니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관련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