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 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 학교 교실을 주방, 욕실 등 개인 생활 공간으로 무단 개조해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한 결과, A 이사장은 건물 내 설치된 화재 감지기, 소화전 등 소방 시설 신호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1층 화재수신반 공간을 방과 주방으로 개조해 사용했습니다.

또 2층 교실 2곳에는 주방과 욕실,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학교시설 용도를 변경할 경우 감독기관인 도교육청과 관련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시설들은 감사 당일까지 무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에도 장기간 방치된 음악실, 미술실에서는 재떨이와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등 상습적인 흡연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교내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임대하면서 학교법인에서 지급한 비용을 학교에서 다시 지출하는 등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등 총 27건이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견책 요구와 주의·경고 등 처분을 내리고, 주방과 욕실 등에 대한 원상 복구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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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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