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상에 누운 아내를 20년 동안 돌보다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부터 20여 시간 동안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 B(76)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사망했습니다.

B 씨는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 여러 지병을 앓아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나흘 전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때렸다"라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간병하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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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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