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이나 각종 택배·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을 전후해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보면, 항공권 관련 피해가 1,218건, 택배 피해 166건, 건강식품 피해 202건으로, 각각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직후 결제를 취소했는데 20만 원이 넘는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지나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항공편 운항이 지연 또는 결항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명절 기간 편리한 선물 방식으로 애용하는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신선제품이 오배송돼 상온에 장시간 방치됐다가 변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업체는 '무료 체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구매를 유도하고,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명절 기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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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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