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현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이며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12일에 앞서 5일 본회의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개혁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에는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됩니다.

김 원내대변인도 "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도 설 이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9일 입법 공청회를 한 뒤 10∼11일 법안소위를 열어 12일 상임위 의결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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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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