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연합뉴스][연합뉴스]금 투자를 권유하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1천만 원을 잃을 뻔한 70대 여성이 은행 직원과 경찰의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오늘(3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쯤, 익산의 한 농협에서 '정기예금을 찾으려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가 수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익산경찰서가 출동해 확인한 결과, A(70대) 씨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천만 원을 송금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저와 함께 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내 사랑을 이해하느냐”, “결제가 완료되면 금요일까지 금을 배송해 주겠다”며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평화지구대 고은선 순경은 A 씨에게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수법임을 설명하며 송금을 중단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 씨는 사기라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기 예금을 찾아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끈질기게 설득에 나섰고, 결국 A 씨를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 범죄는 2024년 7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고 순경은 “끝까지 설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온라인으로만 만난 인물과 채팅으로만 연락하는 경우 입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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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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